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형/국가별 현황/중국 (문단 편집) === 군인에 대한 집행 방법 === [[중국 인민해방군]](중국군)에 입대해서 현역 군인 신분을 가진 군인 사형수들은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다른 나라처럼 군인 신분을 가진 사형수를 사형시키는 방법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규정한 군형법과 형법 규정에 따라서 중국 국방부장의 명령에 따라 [[총살형]]을 집행한다.[* [[독일]]의 [[전범]]으로 기소되어 교수형을 당한 [[빌헬름 카이텔]]은 총살을 요구했는데, 총살형은 군인의 전통적인 처형 방식이면서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명예로운 처형 방식이라고 한다. 현역 군인을 군인다운 사형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는 군인의 전통적인 처형 방식이 총살형이라는 이유다. 중국에서도 군인은 총살이 명예로운 처형법이라는 인식 때문에 현역 군인은 군형법 규정에 따라 총살형을 집행한다고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군인의 사형 집행 명령권도 [[법무부장관]]이 가지고 있으나 중국은 군인 사형을 국방부장([[대한민국 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이 집행한다는 차이가 있다. 총살형 집행 방식은 군인이 중국인민해방군군사법원[* 군구 군사법원. 한국의 고등군사법원 격]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최고인민법원(대법원 격)의 사형 심사를 받아서 승인이 떨어지면 해당 군인 사형수를 중국 인민해방군에 규정한 군형법과 중국 형법에 따라 국방부장의 명령으로 소속 중국 인민해방군 [[사령원]]이 지정한 중국 내 장소에서[* 이 경우 중국 군사보안상 공개처형이 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시진핑]] 주석)이 해당 장소를 검토해서 승인을 내려야 한다. 여기서 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사령원]]은 다시 지정해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른 나라들처럼 일반적인 군인 신분을 가진 범죄자를 총살할 때처럼 [[군사경찰]]에 해당하는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소속 군인이 군인 사형수를 기둥에 묶고 표적지를 설치한 다음에 군인 사형수에게 총을 쏴서 사형을 집행하게 된다. 그리고 군인 사형수 사형 집행에서 사수는 중국군 군사경찰(헌병)에 해당하는 인민무장경찰부대 연대급 군비규경부대 군인들 중에서 차출이 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군인 사형수의 경우에는 원래 소속 군의 군복을 입은 채로 집행되며,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무장경찰)은 사형수에게 최대한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존중함과 동시에 군인에 대한 예를 최대한 갖추어'''서 군인에게 총살형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국 군인 범죄자의 사형 일자는 민간인보다 약 1개월 정도 빠르게 집행된다. 그 예로 대만에 군사기밀을 팔아먹은 육군의 다이이뱌오 중위도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44&num=112826|해방군 군사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중국군 군사경찰에 해당하는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연대급 군비규경부대에 의해 차출된 군인에 의해서 총살형이 집행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